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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512832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1,654원 및 그 중 2,852,795원에 대하여 2016. 7.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3.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

)과 보증금액 135,000,000원, 보증기한 2016. 3. 2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신용보증 약정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11. 3. 23.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변제기한 2016. 3. 2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2016. 3. 23. 피고 A의 원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6. 7. 6. 우리은행에 대출원리금 2,852,795원(원금 2,812,027원 이자 40,76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 이후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고,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11,320원이며,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대지급금으로 547,539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A의 처분행위 피고 A은 2015. 12. 9.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라고 한다

),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2015. 12. 9. 접수 제27962호로 이 사건 제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의 처분행위 피고 B은 2016. 5. 25.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2 매매’라고 한다

, 같은날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6. 5. 25. 접수 제11837호로 이 사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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