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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1529 | 상증 | 2019-06-21
[청구번호]

조심 2018서1529 (2019.06.21)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된 가액으로 거래상대방도 해당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 없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당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①매수청구권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확인서 및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②매수청구권의 경우 처분청이 이미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해당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 측은 상속세 탈루 외에 달리 합리적인 거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5.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 중 OOO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명 : 주식회사 OOO, 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이 2009.6.2.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를 양도한 OOO주당 가액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10.10.부터 2017.11.16.까지 상속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OOO에게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사위)가 명의신탁주식을 OOO과 OOO에게 OOO주당 OOO원에 양도하면서 동시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통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여 상속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OOO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산정한 후

명의신탁주식을 OOO과 OOO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OOO에 양도한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하 “쟁점①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12.1. 청구인에게 2009.6.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과 OOO 및 OOO 사이에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이루어진 발행법인의 주식 양수도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해당 주식매수청구권은 OOO에게 일방적으로 전속된 사실 없이 거래상대방인 OOO 및 OOO 또한 동등하게 보유하고 있는 점, OOO은 주식 가치평가를 기초로 하는 투자를 본업으로 하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청구인 등과 특수관계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쟁점주식의 교환가치를 산정한 점, 특수관계가 없는 OOO이 2009.11.26. OOO에게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조정한 OOO주당 OOO원에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산정근거로 제시한 매매사례가액OOO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등의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①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OOO과 체결한 주식매매예약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OOO에게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나머지 OOO 양도분OOO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하 “쟁점②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하고, 쟁점①매수청구권과 합하여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한다)은 쟁점①매수청구권과 그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에게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액 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나머지 쟁점②주식매수청구권 또한 처분청이 O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한 이상 증여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주식매매예약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해당 문서가 허위 문서에 해당하거나 청구인 등이 동 문서를 파기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가 없는 점, 주식매매예약거래 등과 같은 행위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 아닌 OOO가 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부당한 방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부당과소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주식의 평가금액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 보유 명의로 된 발행법인의 주식(명의신탁주식)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명의신탁주식은 청구인과 OOO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O는 명의신탁주식을 OOO 등에게 OOO주당 OOO원에 양도하면서 OOO 또는 OOO가 지정한 자에게 다시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점, 위 주식 매매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주도한 OOO는 OOO으로부터 매수희망가액을 OOO주당 OOO원으로 제시받아 이를 적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에서 작성된 투자검토서의 경우 OOO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추가적인 가격협상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OOO 또한 평가 및 협상절차를 한 사실 없이 OOO가 제시한 가액으로 거래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 및 OOO와의 주식매매거래는 당초 피상속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청구인 및 OOO 명의로 환원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매매 및 매매예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OOO가 쟁점①주식매수청구권을 사전 증여받은 후 청구인이 OOO로부터 위 매수청구권을 증여받아 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쟁점주식매수청구권 중 쟁점①매수청구권은 청구인이, 나머지 쟁점②매수청구권은 OOO가 실제 소유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매수청구권을 상속재산 등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처분청은 쟁점②매수청구권의 경우 OOO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되 이 건 상속세 등을 과세하면서 증여세액을 이미 공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 없다.

(3) OOO 등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매매예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방법을 통하여 마치 주식 가치평가를 기초로 하는 투자를 본업으로 하는 금융기관 등을 거래당계에 개입시켜 과세관청의 합리적 의심을 회피하고 주식매매계약만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상속세 등을 신고한 반면, 주식매매예약은 철저히 은폐한 점, 청구인 본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이 상소개시일 당시 고령(73세)인 관계로 청구인의 맏사위이자 발행법인의 경영자인 OOO가 상속세 신고 등 제반업무를 위임하였던 것으로 밝히고 있는 점, 청구인은 주식 평가금액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한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행위․거래를 조작․은폐하기 위하여 일련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청구인이 제시한 법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 등의 시가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청구권은 상속인이 아닌 자(피상속인의 사위)에게 사전증여된 재산이므로 증여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당과소신고 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각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청구인의 배우자)은 1993년 및 1994년경 지인 OOO에게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명의신탁주식)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OOO(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사위)는 2009.6.2. OOO에게 명의신탁주식 중 OOO주를 OOO주당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매매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에 연 9%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 OOO 또는 OOO가 지정하는 자가 동 주식을 재취득(쟁점①주식매수청구권)하기로 하되, 주주권은 OOO가 보유․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는 OOO(OOO의 고등학교 후배, OOO의 대표이사)에게 나머지 명의신탁주식 OOO주를 취득하였다가 OOO에게 다시 매도할 것을 부탁하였고 OOO는 2009.6.3. 위 OOO주를 OOO주당 OOO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매매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가액에 연 6%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에 OOO 또는 OOO가 지정하는 자가 동 주식을 재취득(쟁점②주식매수청구권)하기로 하되, 주주권은 OOO가 보유․행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상속인은 2009.6.5.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쟁점주식)를 상속받은 후 명의신탁주식의 위 거래가액OOO을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로 적용하여 2009.12.31. 상속세 등을 신고하였다.

(마) OOO는 2009.11.26. 처사촌 OOO으로부터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2.7.20. OOO을 상대로 쟁점①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주당 OOO원에 양수한 후 2012.7.25 위 주식을 쟁점주식과 함께 OOO, OOO 및 OOO에게 OOO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OOO는 2015.12.29. OOO를 상대로 쟁점②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주당 OOO원에 양수하였다.

(사) 처분청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OOO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산정하고, 명의신탁주식을 OOO 및 OOO에게 매각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OOO원 및 쟁점①주식매수청구권을 상속재산에 산입하되, 쟁점②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OOO)에게 사전증여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되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처분하였다.

(2) 쟁점주식 등에 대한 조사청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OOO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2009.8.5.)에 의하면 주요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발행법인의 주주명부(2009.12.31. 현재)에 의하면 OOO가 OOO주, 청구인이 OOO주, OOO이 OOO주, OOO가 OOO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OOO OOO주는 “청구인 권리”, OOO OOO주는 “OOO 권리”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다) 쟁점주식 거래경위 등에 대한 관계자들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의 진술서(2017.11.10.)>

<OOO(OOO팀 부서장)의 진술서(2017.9.26.)>

<OOO(OOO 경영지원본부장) 문답서(2017.11.9.)>

<OOO(OOO 부사장)의 문답서(2017.11.15.)>

<OOO(OOO의 대표이사)의 문답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상증법상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주장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은 청구인 측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조건을 들어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액으로 거래상대방 또한 해당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 없이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해당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수청구권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매수청구권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확인서 및 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아닌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사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쟁점②매수청구권의 경우 처분청이 이미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해당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측(OOO)은 주식 재매수 등을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거래가액을 제시하여 임의로 매매사례가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반면, 상속세 탈루 외에 달리 합리적인 거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거래를 주도한 OOO는 청구인의 사위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상속세 신고 등 제반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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