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2층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자 의사로서 피부과 및 지방흡입시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7. 27. 10: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의원에서 피해자 F(여, 38세)를 상대로 아래 복부에 대한 지방흡입술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시술한 지방흡입술은 시술할 부위에 약 2 ~ 3mm 정도의 절개창을 낸 다음 그 절개창을 통하여 지방분해용액을 주입하고, 약 20 ~ 30분 후 위 절개창을 통하여 지름이 4mm 와 3mm 이고, 길이가 25cm 인 지방흡입관을 삽입하여 복부 안에서 위 지방흡입관을 움직이며 용해된 지방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시술하는 부위가 소장 및 대장 등 내부 장기가 존재하는 부위이고, 위와 같이 시술하는 과정에서 지방흡입관이 내부 장기를 찔러 장기에 천공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과거의 제왕절개술로 인하여 일반인들에 비해 복벽이나 복막이 얇아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시술 과정에서 지방흡입관이 내부 장기를 찔러 장기에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지방흡입술을 실시한 과실로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지방흡입관이 피해자의 소장을 수회 찔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장에 다수의 천공이 발생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9. 01:38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소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