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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30.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9.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 21: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길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1,000원, 17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3장, 805,000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4장, 주민등록증 1장, 외환카드 1장, 신세계씨티카드 1장, 한국투자증권카드1장, 교보증권카드 1장, SKT카드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수사보고(CCTV 사진과 현재모습 사진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해자 E의 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형기종료 일자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만나거나 함께 노래방에 간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절도죄를 저지른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서 30분 정도 술을 마신 다음 노래방으로 옮겨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을 절취당한 후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거의 1주일에 3일 정도 피고인을 처음 만났던 낙원동으로 가 피고인을 찾았고, 3개월 정도 경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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