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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9 2020고단1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18:5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스스로 음주운전 하였다고 진술하고, 술 냄새가 날 뿐 아니라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07경부터 19:12경까지 2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15경 채혈의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단속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건대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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