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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8가단50014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3.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08. 11. 8.부터 2015. 3. 10.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383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위 입원치료에 관하여 보험금으로 합계 38,715,50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실질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불필요한 장기ㆍ반복적 입원 또는 과잉입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입원한 사유는 무릎관절증, 척추관절의 굳음증, 경추통,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고혈압, 뇌혈관질환, 비의존성 당뇨병 등인데, 이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 피고의 연령에 비추어 이례적인 증상이 아니고 피고가 입원한 병원 의사의 진단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②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입원 기간의 적정성 역시 일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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