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4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범행에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편취액이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범행에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