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밭에 인접한 D 토지의 소유자 E과 토지경계 침범문제로 다투어오던 중, 2012. 3. 5. 피고인의 신청으로 정식 토지측량을 실시하여 토지경계를 표시하는 말목 8개를 설치하였고, 그 후 위 말목 2번이 땅 아래쪽으로 다소 박혔을 뿐 그 외 말목의 위치 등은 전혀 변경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예천경찰서 민원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이 측량 후 10일 내에 5번 말목(고소보충시 진술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6번 말목을 지칭하는 것임)을 옮겼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5. 14. 예천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E이 2012. 3. 20. 6번 말목을 뽑아서 길 쪽으로 옮겨놓았으니 법대로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청 2013형제2678호 기록 일부[고소장, 진술조서, 수사보고(경계 측량 현장 확인) 수사기록 제137쪽 등 참조 ]
1. 수사보고(당시 측량기사 G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사건송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 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6월 내지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E이 공소 제기되는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