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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구합61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2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9. 10. 1.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7. 4. 06: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현대슈퍼트럭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수산교차로 부근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효력발생일자 2017. 8. 15., 결격기간 2017. 8. 15.~2018. 8. 14.,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우자와의 이혼으로 인하여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후배들을 만나 늦게까지 많은 술을 마셨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다.

원고는 대형크레인트럭 차량을 운전하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그 수입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나아가 차량할부금 및 대출금까지 변제하고 있는바,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들은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배우자 C과의 협의이혼과정에 있었고 이로 인해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카고크레인 운전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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