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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2 2017구합8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7. 14. 22:05경 제주시 조함해안로 480(조천읍)에 있는 선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22:11경 같은 시 조함해안로 446에 있는 대풍미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효력발생일 2017. 8. 28., 결격기간 2017. 8. 28.~2018. 8. 27.,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7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는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직장인 학원으로 출퇴근하기 위하여 운전이 불가피한바,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학원에서 해고될 처지에 있어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는 공익보다 원고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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