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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20586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6,311,112원과 그 중 45,710,421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12. 3. 13. 신용보증원금 45,000,000원, 신용보증기한 2013. 3.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2012. 3. 14.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할 경우 주채무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후 보증기한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2016. 4. 1. 보증대출원리금 45,710,4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피고 A는 2015. 4. 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접수 제10290호로 2015. 3. 2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A의 재산상태 피고 A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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