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595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애서 원고에게 57,175,085원 및 그중 33,557,50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의 피상속인 B에게 신용카드 대금 등 채권이 있었고, 망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36012호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