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02 2019가단70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3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7,53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