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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4.07 2020가단302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65,92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2020. 2.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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