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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5 2020가합76831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2.부터 2020. 11. 4.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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