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9 2016가단209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66,487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3.부터 2015. 1.까지 피고에게 “금형판”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미수금 25,066,487원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