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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26 2016가단11943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76,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3.부터 2016. 4.까지 피고에게 “ATTACHMENT, Red curtain” 등 47,476,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으므로, 위 지급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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