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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월경 B 구인광고를 통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운송업체 ‘D’에서 탑차 운전기사로 일을 시작한 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아들이 김해공항에서 근무를 하는데, E과 업무계약을 하여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아들이 갑이고, E이 을인 관계다. 그런데 이번에 E에서 지입차량 한 대가 빠진다, 보증금 560만 원을 주면 내가 아들을 통해 담당자에게 말을 해서 화물차량 한대를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지입차량 운영 보증금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차량을 E에 지입차량으로 운영토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6. 지입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260만 원, 같은 달 18. 300만 원, 같은 해

6. 16. E 지입차량 담당자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총 1,0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이력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및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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