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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06.23 2011구단4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0.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2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 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 전력(2001. 7. 30.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9. 8. 19. 08:0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 집 앞길에서 저항하는 D를 강제로 태운 다음 약 20km를 그대로 진행하여 끌고 가 같은 날 11:30까지 감금(이하 ‘이 사건 감금’이라고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2010. 12. 6.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2010. 12. 20.부터 취소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2. 8. 기각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자동차로 살인이나 강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일반예방적 관점이 존재하고 그 입법목적이 타당함에는 이의가 없으나, 이 사건 감금은 원고와 약 10년 가까이 교제관계를 유지해 온 D와의 사이에 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행위라 볼 수 없고, D는 처음부터 원고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었음에도 D의 딸과 사위가 신고하여 사건화된 것인 점 및 D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0. 4. 8.자로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의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점, 원고는 현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며 배달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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