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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90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병원의 요양보호 사로서 환자들을 간병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경우 간병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환자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부축하여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4. 12. 오후 경 위 D 병원 5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78 세) 을 목욕의자에 앉힌 상태에서 몸에 비누를 칠하며 목욕을 시키던 중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주시하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아본 과실로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 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입 퇴원 확인서, 사유서, 녹취록, 각 진료비 계산서, 진료 의뢰서, 진료 의뢰서 및 진료비 계산서 등, 사진, 탄원서, 요양보호 사 자격증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목욕의자에서 스스로 움직이다가 미끄러진 것이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요양보호 사로서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목욕의자에 앉힌 상태에서 몸에 비누칠을 한 상태였다면 피해자가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②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목욕의자에서 미끄러져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 부 골절상을 입게 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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