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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5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9. 5. 20.까지 연 20%,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 D의 소개로 피고(피고는 당시 C의 감사였던 것으로 보인다)를 소개받았는데, 2016. 3.경 피고로부터 강원 홍천군 E 부동산개발업(이하 ‘이 사건 부동산개발업’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제안을 받아 위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을 원고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개발업 시행이 지지부진하여 원고, D, 피고는 2016. 11. 7.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개발사업권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 210,000,000원을 2016. 11. 8. 30,000,000원, 2016. 12. 28. 100,000,000원, 2017. 1. 26. 80,000,000원으로 나누어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피고 채무금 : 210,000,000원 채무사항(내용)

1. 채무자 피고, D는 C 대표로써 강원 홍천군 E 부동산개발업을 한다

하여 원고로부터 사업참여조건으로 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한 내용임. 또한 회사 운영 및 사무실 임대 등 사업 제반 분야 필요자금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2016. 11. 7. 상환 약속을 계기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D와 원고가 각각 보관중이나 2017. 5. 19. 현재까지 C 대표 D는 채무 금원을 전혀 상환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근원으로 금전소비대차용 차용증을 작성하는 바이다.

이 사건 차용증은 공정증서에 준한 서면임

2.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준하여 차용금원을 지급한바 지급은 계좌이체로 차용하였으며, C 전무이사 피고에게 입금한 사실이며, 여러 번에 걸쳐 차용하였고, 입금 및 현금지불을 포함하여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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