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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4. 00: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경희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약 5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시 권선구 세화로에 있는 세류지하차도 앞까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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