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00: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경희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약 5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시 권선구 세화로에 있는 세류지하차도 앞까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