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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5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를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2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4. 17:0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215번길 27에 있는 송정농협 북부지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앞을 가로막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조르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E가 소재불명되어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진술조서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증인 F의 법정진술과도 모두 부합하며, 달리 기록상 이해관계 등에 따라 피고인을 해하기 위한 편파적인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314조). 피고인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부인하나 위 진술조서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엉덩이가 아니라 허리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어깨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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