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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20:55 경부터 같은 날 21:10 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소재 C 맞은편에서 피해자 D(57 세) 운 행의 E 택시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양천구 오 목로 245 목동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핸드폰을 쥔 손으로 수 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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