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16:00 경 피해자 B(53 세) 이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 하여 이동하던 중 충북 괴산군 칠성면 율 지리 34번 국도 부근에서, 피해 자로부터 버스 내 설치된 노래방기기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