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767 (2016. 1. 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유 등은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2항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지09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복합체육시설 및 연수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1.7.27. 윤OOO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7.10. OOO을 신축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5.18.~2015.9.22.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위 토지 중 528번지, 375-2번지 토지 합계 5,3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른 미신고 취득부동산과 함께 2015.7.6. 청구법인에게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고「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도로) 내에 소재하고 있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법률상 소유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 취득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해당 취득물건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포착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법상 제한은 취득자가 준수하여야 할 수인의무에 해당될 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은 착오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에서 농림지역 등으로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경우 공법상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착오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3)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
(4)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7.27. 윤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14.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7.10. OOO을 신축하였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528번지의 경우 농림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전”인 농지로, 375-2번지의 경우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전”인 농지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관보 제155388호(2003.5.3.)에 의하면 375번지(375번지에서 375-2번지가 분필)는OOO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었다.
(다) 쟁점토지는 부동산등기부상윤OOO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1.9.26.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 2011.7.27. 매매예약)가 등기되어 있고 지목은 “전”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고, 부동산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농지법」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농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조심 2015지964, 2015.10.2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착오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