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가 눌러 붙어 있는 불에 탄 신나통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아파트 나동 505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C아파트 나동은 총 5층 건물로서 1개 층에 6세대씩 총 30세대 7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을 앓으며 혼자 외롭게 살던 중 2015. 5. 14. 오전경부터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불을 질러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2:41경 119에 전화하여 “락카신나를 뿌렸으며, 자폭을 하겠다. 세상 살기가 싫다. 그리고 옆집 사람에게 피하라고 얘기했는데 안 피하고 있다. 감옥에 가고 싶다"라고 신고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505호 내 베란다에 보관 중이던 20리터 짜리 통에 들어있는 락카신나 17리터를 위 505호 출입문 밖 복도 및 계단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505호의 출입문, 입구 및 거실 일부, 위 나동 5~6호 라인 3층부터 5층까지의 각 세대 출입문, 계단실 벽면 및 바닥, 계단실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 방화문, 소화기, 발신기함, 스위치 등을 수리비 합계 7,832,000원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리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화재사건 현장사진 및 견적서에 의하면 수리비가 위 금액 상당인 것으로 인정된다.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화재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사진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7,832,000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