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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1 2018고합22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강동지사에서 D 서비스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C는 2017. 7.경부터 E 산하의 F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중이었고, 피고인은 G 카페 ‘F노조 C 지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는데 2017. 11. 5.경부터 G 카페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 09:00경 C 강동지사 회의실 내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캐비닛 위에 USB 형태의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여 강동지사 지사장인 피해자 H와 강동지사 팀장인 피해자 I의 대화 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려고 하였으나, 대화 내용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녹음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업무의 특성상 메모를 하기 어려워 즉각적으로 고객 요청사항이나 회의결과를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녹음기를 구입하였다가 이를 분실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회의실에 녹음기를 설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2017년 5월경부터 피고인이 이용하는 SNS인 J 어플 및 K 단체방을 통해 노동조합 차원에서 녹취를 생활화하자는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고 2017년 11월경부터는 피고인이 가입한 노조 카페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E단체 F지부 C 지부에 가입되어 있었고 2018년 1월경부터는 노동조합 지회장을 맡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평소에 업무상 메모할 내용을 녹음기로 녹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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