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4구합205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처분 순번 발행일자 공급가액 1 2010. 9. 2. 14,434,750원 2 2010. 9. 2. 14,731,750원 3 2010. 10. 13. 19,800,000원 4 2010. 10. 14. 17,991,875원 합계 60,871,250원 1) 원고는 2008. 5. 9. 판촉물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는 원래 ‘E’, ‘서울 중구 F’이었으나, 수 차례의 변경을 거쳐 현재는 ‘G’, ‘서울 중구 H’이다. 로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B’(사업주 : C)로부터 아래 표 기재 총 4매 공급가액 합계 60,871,2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위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세금계산서’ 등으로 칭한다.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은 별지 세금계산서 내역과 같은바, 위 세금계산서에 원고와 B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된 용접장갑, 면장갑, 반코팅장갑을 ‘이 사건 안전용품’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4. 9. 4. 원고의 거래 상대방은 ‘B’이 아니라 ‘D’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률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고 위 과세기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12,027,5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