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12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4. 10. 8. 20:03경 고양시 일산서구 장항동 킨텍스IC입구 도로에서, 같은 해 11. 30. 19:54경 같은 시 일산동구 식사동 3182부대 부근 도로에서, 2015. 1. 8. 20:01경 같은 시 덕양구 용두동 신도농협용두지점 앞 도로에서, 같은 달 15. 20:01경 위 신도농협용두지점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