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6809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957,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은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로 본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