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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19가단225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1층 D호 74.05㎡ 및 11층 E호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을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로 정정하여 판단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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