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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22 2020고단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6. 4. 23:14경 여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귀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같은 날 23:59경부터 다음 날인 2020. 6. 5. 00:14경까지 사이에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01:08경 G병원 응급실에서 경찰관에게 채혈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1.경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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