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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38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I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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