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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517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 민노총) 산하 ‘B 노동조합’의 간부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5:3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7:4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을지로입구역 로터리’ ‘광교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40경부터 19:35경까지 신고된 인도를 벗어나 진행방향 전(全)차로(4~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광교 로터리 앞 왕복 전차로(8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 수사보고(행진경로요도 첨부), 수사보고(간접피해 채증사진 첨부), 집회신고서, 행진신고서

1. 전체 흐름 사진, 피의자 A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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