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 건물 3 층 301호에서 ‘D’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경부터 2015. 8. 24. 22:30 경까지 위 업소 내에 내실 5개, 샤워실, 여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여 놓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0,000원을 교부 받은 다음 그 중 50,000원을 위 업소 여종업원인 E에게 지불하고 E으로 하여금 위 손님을 상대로 구강 및 손을 이용하여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