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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925 (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3:23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계단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이불을 잡아당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나무막대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고, 동종 폭력범죄 전력도 수차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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