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내 B과 피해자 C(43세)은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약 7년 전 두 사람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4. 18: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주차장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와 B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휴대폰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소견)서 2부, CCTV 장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순간적인 흥분으로 범행을 저지른데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기본영역(처벌불원, 중한 상해), 권고형량 징역 4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