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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3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미끼매물이 아닌 다른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마음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경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인 B 사이트에 2011년식 C 올란도 차량을 38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매물을 게시하고, 같은 달 9.경 이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으로 오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를 인천 서구 E에 있는 F로 데리고 갔다가 피해자가 정신지체 1급으로서 정상인과 다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C 차량을 구입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2015년식 G 올란도 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가격이 2,12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C 올란도 차량은 2018년식이고, 약 1,800만 원에 매물로 나온 상태라 피고인은 위 C 올란도 차량을 38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G 올란도 차량의 시세는 1,180만 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시한 차량 가격 2,120만 원과 1,180만 원의 차액인 940만 원은 피고인이 매매 알선 수수료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H로부터 1,8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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