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중국 베이징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카오 현지 환전 한국직원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상대방으로부터 ‘호주에 가서 환전을 하는 일이다.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호주에 있는 환전소에서 호주달러로 환전한 다음 중국인에게 그 돈을 건네주면 된다. 1억 원을 환전하면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 상대방이 제안한 환전업무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대가를 받기 위해 그 제안을 수락하여 2019년 11월 하순경 위 상대방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B)를 알려준 다음 위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호주로 갔다.
한편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D 과장, 서울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8,100만 원이 편취되었다.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해 준 것이 아닌지 조사를 해야 하니 협조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2. 10.경 호주 시드니 F 부근에 있는 G 송금 환전소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1억 원을 환전소에서 사용하는 계좌인 H 명의 I 계좌(J)로 8,000만 원, K 명의 L 계좌(M)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호주달러 120,048달러로 환전하여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 상당의 호주달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