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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21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16.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52세) 운영의 ‘P’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그 곳 벽에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팽개쳐 피해자의 머리를 계산대 기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기계 코인기, 전화기, 카드기를 비롯하여 3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 기계, 히터, 테이블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거나 넘어뜨려 수리비 합계 1,38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사진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수리비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진단서,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및 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되어 폭력성향을 보인 점이 인정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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