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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4 2019가단26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01,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인조대리석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2018. 9. 1. 원고에게 그 공급대금 중 40,201,89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미수금잔액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건축자재 공급대금 40,201,8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25.부터 2019.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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