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3고정1577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02: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40세)가 피고인이 술값이 없는 것 같아서 가게에서 내 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1회 내리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50cm 세로 180cm 가량)을 파손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