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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4 2013고정36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20:45경 부산 북구 B 피해자 C 65세가 관리하는 D건물 경비실 앞 노상에서 그전 자신의 700CC 오토바이를 파손하는 것을 D건물 경비원이 발견치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것을 따지기 위해 경비실에 찾아 갔으나 20분을 기다려도 경비원이 나타나지 않자 화단에 있던 직경 15센치 가량의 돌을 들어 동소 경비실 유리창 4장을 파손하여 시가140,000원 상당의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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