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4. 10. 25. 07: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포천시내 방향에서 가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