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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01 2014가단160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1. 30. 망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유증받아 2014. 5. 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위 유증은 C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유류분권리자라고 주장하는 C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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