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0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교차로를 중문 우체국 방면에서 중문관광로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중문관광로 방면에서 천제 연로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D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001,163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차량사진,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