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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9:3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천제 연로 234에 있는 중문 초등학교 앞 도로를 중문 농협 하나로 마트 쪽에서 하르방 밀면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남, 22세 )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사고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시 시티 브이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9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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