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노59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의 인접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토지 경계를 두고 갈등이 생기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잇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와 인접 토지가 동일한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은 사정 때문에 인접 토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오해하게 되었고, 인접 토지 소유자인 B이 피고인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부분에 담장을 세운 것을 계기로 하여 범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B과 사이의 민사소송이 종결되어 둘 사이의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