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6. 12. 28.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67157호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지급명령 사건은 201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6020 관리비 청구의 소로 이행된 사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7. 7.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2285호), 항소심 법원은 2018. 8. 24.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111,150원 및 그 중 1,738,3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2018. 8. 27.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8. 9. 11.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 1) 피고는 종전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는 D 쇼핑몰의 관리비를 산정하여 각 점포별로 부과하면서 시설별비용항목별 비용분담률표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피고 자신은 위 비용분담률표에 동의한 적이 없고, 위 비용분담률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D 쇼핑몰의 관리규약 및 점포관리규정에 위반되므로, 원고가 위 비용분담률표에 따라 자신의 점포에 대한 관리비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제시한 방식에 따라 관리비를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